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도시건축] 이안아파트 3년 공사 기간동안 진입로가 사라진채 위험천만한 공사현장을 진입로로 사용해야 했던 현실에 대한 행정적조치를 바랍니다

작성일
2023-05-26 11:17:08
작성자
문○○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509
지역 :
장유2동
시정에 수고많습니다. 지난 3년간 아파트현장공사로 인한 불편함과 감당해왔던 어려움에 대해 공사업체와 조합측으로부터 성의있는 대답을 기다려 왔지만 받지못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공사이전 교회로 올라가는 포장된 진입로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아파트 거설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면서 부터 그동안 사용해왔던 진입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사용해았던 길은 공사장 출입을 위한 차단기와 세륜시절, 사무실과 식당들이 들어섰고, 공사를 위한 공사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수없이 올라올때마다 차단기와 검문실을 지나, 위험천만한 공사현장을 가로질러 비포장된길과, 먼지와 힘든길을 지나와야만 했습니다.  
현장의 사정에 따라 공사로는 1단지와 2단지를 빙둘러, 번지와 철벅거리는 길과, 공사장을 지나야만 교회로 올라올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며칠간을 뻘길을 거쳐와야했고 이로인하한 성도들의 원성과 힘겨움을 말로 다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현장을 이런 상황을 말했을대는  임시적인 대처가 고작이었고, 이런 시간을 3년을 지나왔습니다.  공사업체는 진입로가 없었던적이 없었다고 말하며 공사로를 마치 진입로인것츠럼 말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업체 책임자들을 만나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들과  힘겨움을 말했지만 그때분입니다. 업체는 조합에 떠 넘기고, 조함은 업체에게 떠 넘길뿐입니다. 기존의 진입로를 없애버리고 공사로로 통행을 하게 하는게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을뿐더러, 이런 공사를 허락해준 시당국에도 묻고 싶고 따지고 싶습니다. 이런 허가를 내주고, 3년동안 시민들이 말로 다할 수없는 불편을 장기간 당하고 있었는데도. 이제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얼른 준공검사를 받고 철수해버린다면 우리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식의 공사가 가능한지, 시 당국에는 이런 식으로 행정허가를 내주고, 남몰라 할 수 있는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견디다못해 시청을 방문하여 주무관을 만나 상황을 말하고 서류를 주고도왔습니다. 그러나 그이후오 조합장이 연락와 한번 만난게 다이고, 조만간 대출이 승인나면 업체에 대금을 지불할수 있게될것이고, 그렇게되면 업체와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상의해보라는 식으로 끝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민은 호소할곳이 시당국뿐입니다.  위험천만한 공사현장을 밤낮으로 다니다가 교우중 한사람은 크게 다치고 폐차까지 하는 사고가 한건있었고, 공사현장 트럭과 접촉사고를 당한 교우도 있었습니다. 타이어 펑크는 수없이 있엇고, 깨끗한 차를 타고 교회왔다가는 차가 엉망징찬이 되어 그 불평과 어려뭄을 말하기도 벅찹니다. 
이 모든 일에 시 당국의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요구합니다. 3년넘은 시간을 길없이 위험천만하고 거친길을 이용해야 했던 일에 책임있는 성실한 보상을 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건 일반적인 공사로 인한 어쩔수 없는 소음과 먼지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의 공사허가를 내준 책임자가 누군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다시 준공허가를 내어주고 발을 뺀다면 시당국은 시민의 편이 절대 아닌것이 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시민을 위하고 배려하고 힘이되어주는 시 행정이기를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5-30 19:13:57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민원 신청하신 사항은 우리 시 삼문동 90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이안 센트럴포레 1,2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먼저,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불편을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관여를 할 수 없으나 사업주체인 조합과 시공사측에 민원인 입장의 고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공동주택과 공동택승인팀(☎330-366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