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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편의점 야외 테이블 소음

작성일
2023-06-05 10:13:00
작성자
박○○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1265
지역 :
장유3동
편의점 야외테이블 소음으로 잠을 못자서 민원 신청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출동 시간에 있는 손님에게 주의만 주고 가고 또 다른 손님 오면 또 신고 해야되고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이런게 잠을 못자는 상황이 지속 된다면 범죄도 저지럴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밤10시부터 새벽 6시 까지의 수면 방해 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장사도 중요 하지만 최소한의 기본권은 침해 하면 않되는거 아닙니까?
야외 테이블 영업시간을 제한 하시든지 아니면 방음 설비를 하게 하시든지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는 해결이 아닌것 같네요. 이미 소음이 발생해서 잠을 깨어 버렸고 신고를 해도 출동할 그때 뿐이니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장유 율하 봄내 건너편 이마트24시 편의점 입니다. 진짜 미칠 지경이오니 빠른 처리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6-09 17:32:33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편의점 야외테이블 소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점 야외테이블 사람의 소리로 불쾌감을 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람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상 법적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노래연습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야외테이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같은 경우 ‘소음’ 개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소음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편의점의 경우 우리시에 신고의무가 없는 자유업종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에 따른 음주소란 및 인근소란 등의 경우는 112 및 관할 지구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350-137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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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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