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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숙박시설 용도변경

작성일
2023-06-12 13:28:58
작성자
이○○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327
지역 :
내외동
존경하는 김해시장님
불철주야 더욱 발전하는 김해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김해시 내외중앙로 69 에스제이테라스파크 생활형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 일동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운 민원사항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처리되지 않고 있어 재차 청원하고자 이렇게 220여 명의 구분소유자들의 입장을 모아 호소 드립니다.

본 건물은 2018년 7월 6월 귀 시로부터 생활형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득하여 현재 5년 남짓 되어가는 건축물로써 지난 2021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본 건물과 비슷한 시기에 사용승인 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하여 일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과 주차장 관련 기준은 해당지역의 조례 개정으로 완화시킨다는 내용이었으며 만일 2023년 10월 13일 까지 용도변경 없이 주거형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귀 시로부터 전달받고 그동안 수차례 귀 시를 방문하고 시의회를 찾아가 호소하고 조속히 주차장법 조례개정을 요구하였으나 귀 시로부터 전해오는 것은 현행법상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생활숙박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완화 특례를 장려하고 있는데도 김해시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220여 명의 지역주민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실감이 가득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와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이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별로 활발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근까지 경남도의회 이시영의원, 김해시의회 송재석의원, 김영서의원, 김진규의원님 들과도 본 사안에 대하여 수차례의 대화를 통하여 설득과 이해를 시켜드렸고 이제는 저희의 입장을 감안하시어 조속하게 진행을 해 보시겠다는 의지를 전달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김해시의 관련부서와 원만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질 않아 차일피일 시간만 지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합니다.   

2023년 10월 14일이 불가 4개월 남짓 남아있는 현실에서 하루가 절박한 심정인데 김해시의 방관만 하는 태도가 경기도 안양시와 너무 큰 대조가 되는 것은 아닐런지요.

김해시 내에는 용도변경의 대상이 되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저희 에스제이테라스파크 한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주소지는 일반상업지역임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될 경우 건축법상 대치되는 법적문제도 없을뿐더러 지역 주민의 특혜시비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후속조치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니 지나친 기우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김해시에서 우선적으로 220여명의 구분소유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되는 것을 막아주고 범법자가 양산되는 것을 적극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2년 가까이 어렵게 설득하고 이해를 받아내고 있는 시의회가 주차장법 조례개정을 조속하게 처리 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에 특명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지막지 하게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준 기준에 따라서 이행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다른 지역 보다 더 선제적으로 처리를 이행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은 아닌지 간절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범법자 신세로 전락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시장님의 앞날에 발전과 건승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7-06 13:20:0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숙박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내동 에스제이테라스파크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또는 이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허가·신고 신청서와 관련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여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 하였으나,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법 및 타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기준에 적합하도록 법적 검토가 선행 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지역은 우리 시 대표 상업지역으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주차난이 발생하는 곳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경우 현행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6(제24조 관련)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150㎡ 당 1대, 오피스텔 세대당 1대 이상의 추가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상지 내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사업대상지 인근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오피스텔 기준의 주차대수 확보가 필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대상지 인근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귀하의 요구사항과 같이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변경 시에는 인근 지역주민과의 형평성 문제, 더욱 심각해질 만성적인 주차난 등에 따른 주민 간 갈등 심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귀하의 요청사항 수용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허가민원과 건축허가1팀(☎330-4804), 교통혁신과 주차시설팀(☎330-491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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