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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에스제이 테라스파크 내동)

작성일
2023-06-23 17:33:24
작성자
최○○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553
지역 :
내외동
수 신 : 김해시장
참 조 : 교통혁신과장 (담당 팀장)   


저희는 김해시 내외중앙로 69 에스제이테라스파크 생활형숙박시설의 220실 구분소유자 일동입니다.

저희들이 소유한 건물은 2015년 7월 김해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8년 7월 6일 사용승인을 득한 220실 규모의 17평형(1.5룸) 및 28평형(2룸)의 소규모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입주할 당시만 해도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인식이 생소하여 실거주하는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구분소유자가 개인임대사업자 자격을 득하고 월세 및 전세로 임차를 놓아 유지하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4월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목적으로 사실상 전용하는 행위를 시행령변경을 통해서 막기로 했으며 문제가 예상되는 기존 분양을 마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기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을 법의 망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이미 사용승인 받은 생활숙박시설은 발코니설치, 바닥난방 규제등에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차례 김해시청 관련부서를 방문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정부의 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처음에는 지방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니 시의회를 찾아 민원을 제기하고, 타 지역의 조례개정 및 용도변경 사례를 수집하여 가져오라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기도 안양시의 사례를 제출하니 이제는 저희들이 소유한 에스제이테라스파크 위치가 일반상업지역이므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자장에 대한 지방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저희들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김해시청 교통혁신과의 담당팀장이 국토교통부에 추가로 질의를 하여 지자체가 후속적으로 용도변경의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회신 결과를 받아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지자체의 이런 소극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2023년 10월 14일 이후에는 220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 서민들이 불법적인 건물을 보유한 범법자가 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도록 방치하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면 그동안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적극적인 대민지원을 해야 하는 지자체의 의무일 터인데 김해시의 복지부동한 행태에 매우 화가 납니다.

제주도 및 안양시처럼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김해시는 오히려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간곡한 절규를 하러 찾아간 저희에게 오히려 교통혁신과 담당팀장은 큰소리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4개월 남아있습니다. 김해시 지역의 생활형숙박시설은 저희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행정적인 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한시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하신다는 대부분 의견에 앞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집단행동 및 돌발행위를 통제할 명분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역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김해시가 다른 지자체의 눈치만을 살피다가 22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범법자가 되도록 방치한 다면 저희들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재산권을 보호 받을 것이며 김해시 교통혁신과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할 것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저희들에게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지역주민을 불법의 사각지대로 몰아버리는 김해시에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2023. 06. 23


에스제이테라스파크 입주자 일동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7-06 13:14:3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숙박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내동 에스제이테라스파크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또는 이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허가·신고 신청서와 관련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여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 하였으나,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법 및 타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기준에 적합하도록 법적 검토가 선행 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대표 상업지역에 위치한 해당 시설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및 관련 법령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에 있어 조례개정은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바라며,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방안으로 해당 시설 200m(도보   300m 이내) 이내 부설주차장 설치 또는 기존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 세대 합필 방법 등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허가민원과 건축허가1팀(☎330-4804), 교통혁신과 주차시설팀(☎330-491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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