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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삼계한라비발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입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시장님 살펴봐주세요

작성일
2023-07-03 16:18:23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787
지역 :
북부동

02)커뮤니티 내 무인 커피 자판기 철거의 건

02)커뮤니티 내 무인 커피 자판기 철거의 건

안녕하세요 시장님.

삼계동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아파트 삼계한라비발디센텀시티에서 바랍니다 올리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록 2번 1) 커뮤니티 내 무인 커피 자판기 철거의 건 입니다. 아래 첨부파일 첨부

무단전대, EX) 임대인의 동의없이 본인들끼리의 계약은 무효다 이런 주장인듯합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이룸스포츠가 단독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내에 무인커피머신기를 넣은것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전 공식카페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아파트 견학 이후 커뮤니티가 오픈할때 가장먼저 기계 한대를 넣고 입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대기시간이 길어 
두대로 기계를 증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무단전대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가 같이 협의해서 넣은것으로 알기에 두번째 계약서를 안썼으면
다시 써서 입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무인커피머신기를 철거하는건 다른사람의 편익을 취할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사견으로써 생략하면 될듯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계약을 꼭 써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싼가격에 좋은 품질의 커피 및 음료를 아파트 커뮤니티에 좋은기계를 2대나 운영이 되어 대기시간도 짧고 쾌적한 카페테리아라고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의 상황에 대해 시장님이 공주과에 전달해 이 부분이 계약서가 안써진 이유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주시고, 
지금까지 입주민들이 잘 사용한 부분임으로 계속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세요.

끝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독단적으로 안건을 제시해서 회의에서 결정하는 부분 매우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입주자의 대표이면 입주민의 의견에 귀를 귀울여 운영해야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지네요..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가까이에서 무인커피머신기 1대가 소화가 안되어 2대로 늘려 운영중인 부분인데 철거라니.. 이상한 논리입니다.

두번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록 14번
단지 내 실내공간 냉방온도 기준 온도 설정의 건

단지내 실내 공간 커뮤니티 시설(운동시설)에 온도를 조정하는것은 뭐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 온도의 설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절 할 부분으로 보이지만 25도로 다른 사무공간이나 휴게공간과 같이 설정하는것 조차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파트 내 개별 스크린 골프시설은 시간당 추가요금을 세대별로 1인에 6~8천원을 부과하며 사용하는데 온도도 마음대로 제어 못하게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 봐주십시오.

3~4평 내에 좁은 스크린 룸에 문이라고는 출입문 뿐인데 환기도 적게되고, 무엇보다 골프라는 예민한 운동을 하는데 여름철 평균온도인 실내적정 온도 25도로 고정시켜놓는 이런 부분...
운동시설은 보통 18~20도가 좋은것으로 압니다. 추가요금을 개별적으로 내고 그 시간동안 개별 룸을 빌리는 것인데 온도 제어가 불가하다.. 정말 이상한 일임에 당연합니다.

정말 말귀가 안통해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립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현재 시행이 된 다음날인 7월 1일부터 입주민들이 항의를 많이해 입주민들이 사인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고 7월 2일 저녁에 100건의 민원을 접수 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미 대표회의의 결과가 났기에 입주민 1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내용을 입주민의 동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회의하고 결정해서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입주민들이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한번 다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을 한 부분이 잘되던 잘 못되던, 그 결과가 바로 입주민에게 통보가 되어 입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변에 건너 듣기로는 북부동 10만 인구중에 우리아파트의 민원이 80%가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잡으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입주민들의 투표 또는 다른 조치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7-24 13:53:0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삼계한라비발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에 따른 입주민 피해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 내에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 이는 관리주체가 직접 운영 또는 위탁관리 하여야 하나 관련 자료를 검토 한바, 해당 자판기는 관리주체가 아닌 자판기 운영 업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자판기 필요시 관리주체에서 직접 운영 또는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내 실내공간 냉방온도 기준 온도 설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단지 안의 냉난방설비 유지․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으로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려 입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330-47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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