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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무] 김해사랑상품권 사용처 재확대 요청합니다.

작성일
2023-07-04 13:33:18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경제세무]
조회수 :
354
지역 :
북부동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에 애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현재 김해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대부분 자동차 기름넣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기준 대부분 김해소재 주유소에 김해사랑상품권 사용을 차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해시민이  차동차에 기름 안넣을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주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얼마든지 동백전으로 주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겪고 있는 대상은  오롯이  김해시민입니다.
굳이 김해시민이 불편을 안겨줄 이유가 있습니까.

2. 농협에 대해서도 김해사랑 상품권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김해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김해사랑상품권이 불법으로 사용 되지 않는 한 사용되고 있으면 김해시민 불편한 것을 해소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왜 김해시민만이 사용을 하지 못해야 하는지요, 

4. 김해사랑 상품권으로 다시 주유 및 농협에  대해서도 사용하여 김해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7-14 13:13:09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김해사랑상품권 등록취소 가맹점 재등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31일자로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 에 따라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고, 기존의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여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침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었고, 매출액 기준에 따른 가맹점 제한은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사항이며,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연매출이 30억을 초과하는 업체는 캐시백 지원을 중단하는 등 동일한 성격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일부 주유소, 농협 등의 업체는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여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권 이용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제출과 정책건의를 하고 있으며, 김해사랑상품권 사업의 건전 운영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당장 반영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330-342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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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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