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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김해시 공무원은 일처리를 왜 이런식으로 하는겁니까?

작성일
2023-07-09 11:36:20
작성자
정○○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454
지역 :
장유3동
김해시는 일처리가 왜 이렇습니까?  조합청산을 청산하도록 도와주는건 하나도  없으면서 문제를 더 만들어 내고 나몰라라 하는게 말이  됩니까?  담당 공무원은 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악에 바쳐서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서는 일에 동참하려고합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민심이 장난아닙니다. 곧 방문하겠 습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7-14 13:18:43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율하현대아파트 주변도로 설치공사 준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민원사항이 발생하게 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힐스테이트김해아파트 개설 도로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하현대아파트 주변도로 설치공사는 율하현대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한 김해도시계획시설(서측도로 : 소로1-125, 소로2-383호선)사업과 율하현대지역주택조합과 김해시가 공동 시행한 김해도시계획시설(북측도로 : 소로1-125)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율하현대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15. 12. 4.) 후 조합측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한 아파트 주변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인접 서측도로 및 북측도로를 8m 폭으로 개설하여 우리 시에 무상귀속 하는 승인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6. 7. 22.)을 득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 시에서 관동동 산복도로의 일부 선형변경 및 보도 확보를 위해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고시(’16. 12. 23.)하였으며 이에 조합측에서 개설하기로 한 북측도로의 폭도 8m에서 10m로 관리계획이 함께 변경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북측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합측과 협의한 결과 우리시와 조합측이 공동시행자가 되어 확폭 2m 구간에 대한 보상비를 1/2씩 부담하기로 하는 실시협약을 체결(’18. 7. 4.)하여 확폭 2m 구간은 ’19. 12. 26.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조합측에서 단독시행한 서측도로와 확폭 2m 구간 보상을 위해 조합측과 우리시가 공동시행한 북측도로는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서측도로는 설치된 옹벽구조물이 실시계획인가 부지 외 침범하였고, 북측도로는 조합측과 법면부 토지소유자간의 갈등으로 인한 실시계획인가 부지 소유권 미확보의 사유 등으로 실시계획 준공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조합측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올해 초까지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 10월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시 우리 시에서는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인 서측도로 및 북측도로의 무상귀속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입주민들의 이사지연, 대출문제 등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도로 준공 및 무상귀속은 사용검사 이후 별도 처리하는 것으로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시행중인 관동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차로 옹벽 철거를 포함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접속구간 교차로 연결을 위해 힐스테이트김해아파트 건립 당시 무상귀속을 전제로 사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된 임시적 성격의 공작물인 옹벽구조물을 철거하게 되었는데, 공사과정 상 조합측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 없이 철거하게 된 부분은 거듭 사과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 시와 조합측간 도로 미준공 사유 해소를 위한 협의가 재개되었으며, 서측도로는 미준공 사유인 실시계획인가 부지외 침범 옹벽구조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교차로 구간의 옹벽을 중복공사구간에서 제외, 실시계획(변경)인가 절차를 진행중으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북측도로는 조합측과 법면부 토지소유자간의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준공처리 및 조합 해산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도과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이후 공사완료보고서 접수 시 적법한 규정에 따라 준공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도로과 농촌도로팀(☎330-3844),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330-331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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