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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율하 화물차 단속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대단합니다.

작성일
2023-07-10 05:37:31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302
지역 :
장유3동
율하로 화물차 단속민원 수차례로 요구하는 글을 올렸는데
단속도 안해 그렇다면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시설물 차단봉을 설치도 이핑계 저핑계로 못해...도무지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 왜 만듭니지

단속 여력이 없으면 여력을 늘려야 하고 단속이 싫으면 구조적으로 불법주차를 못하게 해야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는 답변을 보니 일 참 편하게 한다는 생각듭니다.
먼저 버스베이 향후 노선이 투입될 경우 때문에 시설물 차단할 수 없다는 내용은 신도시 조성 약 15년 정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향후 노선... 앞으로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몇푼되지 않는 차단봉을 설치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금액되면 효과는 훨씬 클것입니다.

우회전 능동차선 또한 통행의 편리 당연한데 불법주차로 어차피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너무 한가지 말씀이 안닌지...
그리고 예전에 없는 도로 문제가 크게 없고 특히 이곳은 교통량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는 구역입니다. 
그 정도도 모르고 여기게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 핑계를 들을려고 사진찍고 글 작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불법주차에 눈을 감아는 주는 것이 행정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시장은 이런 행태의 행정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지랖으로 한마디 더하면  왜 단속해야 하는지 잊은 모양입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이고
기숙형 고등학교이지만 학교 앞이고
굳이 산업도로도 아니라 화물차 들어올 일이 없는 주택구역입니다.  오로지 붑법주차를 위해 율하로 들어 옵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7-14 13:12:10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율하로 구간 밤샘주차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민원 제기한 장소(김해시 관동동 514 일원)의 사업용 화물차량의 밤샘주차와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사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이 밤샘주차(00시부터 0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 차고지 등에서만 주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차고지 외 밤샘주차의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하신 장소(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사업용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 관내 전 지역의 단속 민원 빈발로 일정 구역으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귀하의 민원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구역에 대한 대형화물차의 밤샘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계도 및 단속)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혁신과 교통지도팀(☎330-3563),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교통관리팀(☎350-196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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