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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김해시 시립 체육시설이 시민이 편리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3-07-22 10:03:53
작성자
박○○
진행상태:
답변완료 [평생교육]
조회수 :
234
지역 :
주촌면

김해시 체육지원과의 답변(2023.7.20)

김해시 체육지원과의 답변(2023.7.20)

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제가 올린 글에 대한 김해시 답변에 의견을 드리오니.. 참고하셔서.. 부디 담당 부서에서는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동조례나 위수탁계약서, 등에 따라 김해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립테니스장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 바랍니다.

1. 김해시 공공예약포털은 모든 시민이 김해시 시립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든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립테니스장도 편리하게 예약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예약포털을 이용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테니스장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우선이지..어느 특정 단체에 위탁주어 그 단체가 편리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가요?  

보안상?? 공공예약포털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이유인지 설명 바랍니다.

2.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강습료 규정은 십수년 동안 개정하지 않아서 현실에 맞지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립테니스장의 강습료는 김해시 전체 레슨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사설 테니스연습장의 강습료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립테니스장의 강습료를 코치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된다면..기본적인 바로미터가 사라지는 것이지요..결국 대다수 시민이 높은 강습료를 내게 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시립테니스장의 강습료(기본적인 바로미터)가 없어졌으니..
현재 김해시테니스협회에서 능동,원도심,동부 시립테니스장의 코트 1면을 코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코치를 관리소장으로 채용하여 월급(관리비)을 주고, 관리실(휴게공간)도 무료료 사용하게 하는 등 특혜를 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시립테니스장의 레슨을 없애고,  그 시설을 시민에게 무료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체 시립테니스장이 8월부터는 조례에 따라 이용료가 정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 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8-04 13:24:17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시립테니스장 예약 불편 및 조례에 따른 강습료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시립테니스장 이용 시 공공예약포털로 예약할 수 없는 사유 등 운영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시가 테니스협회에 위탁한 테니스장(동부, 원도심, 능동)에 대해 공공예약포털 예약을 검토한 바, 김해시테니스협회는 외부기관으로 보안상 우리시 전용망을 이용할 수 없어 공공예약포털 통합 운영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동결된 강습료로 인한 테니스 코치 수급의 어려움, 물가상승 요인 등에 따라 테니스 강습 운영이 어려워 2023. 7. 13. 조례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관련 세부사항은 우리 시 체육지원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330-323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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