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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맨발걷기 공원

작성일
2023-08-24 09:18:59
작성자
홍○○
진행상태:
답변완료 [농업축산]
조회수 :
196
지역 :
장유3동
시장님! 안녕 하십니까.
우리 김해 시민을 위한 행정 관리 업무에 역대 어느 시장님 보다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다름 아니오라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처럼 확산되어 각 지자체에서도 맨발 걷기 공원을 개발,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여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퇴근이후 인근 학교(율하중)에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걸으면 더욱 좋다(물기가 있는)는 것에,일부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 이용중 맨발로 걸어면서 생긴 족적으로 운동장이 마르면, 학생 들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측과 걷는 주민,양측 모두가 불편한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얼마전 비 오는 날과 저녁 6시(주말) 8시(주중) 이후 출입을 금하는 알림판이 부착되었습니다. 인근 주민 수십명이 매일 맨발 걷기를 하고 있고, 걷는 주민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 걷는 시간대가 주로 퇴근 이후에 맨발 걷기를 하다 보니, 위와 같은 시간 통제하 에서 운동장 이용에 애로가 있을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께서 여러 가지 시정에 바쁘시겠지만. 장유 율하 인근에 반려동물의 배변으로 인한 오염을 고려 하시어, “맨발 걷기 공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9-07 15:18:10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유지역 맨발걷기 운동 환경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완화 이후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맨발걷기 붐이 일어남에 따라 맨발걷기 산책로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의원 발의되어 조례 제정 절차 진행 중이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여러 시책에 반영하여 맨발걷기를 위한 시설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요청하시는 맨발걷기 운동 환경 부지는 하천 산책로, 공원 산책로, 학교 운동장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는 삼계동 분성산 생태숲에 황톳길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톳길이 조성되기 위해선 이용객들에게 쉼터 및 운동 공간이 되는 황톳길(그늘 제공)과 세족장 시설을 갖추고 전기, 수도시설(지하수), 관리차량 진입 등 각종 부대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율하지역 황톳길 조성은 현재로서는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 중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룡산 세족장 설치와 관련하여 반룡산 능선부 체육시설 주변에 세족장 설치 시 수로시설을 인입해야 하는데 등산로 대부분이 개인소유 토지이므로 토지사용 동의가 필요하고 반룡산 능선부까지 수도시설 인입시 예산 과다소요로 세족장 설치는 어렵습니다만 반룡산 진입부 화장실 주변에 24년 예산 확보 후 세족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율하천 맨발걷기 운동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마사토 포장에는 순수한 마사토 포장과 혼합제를 포함한 경화마사토 포장이 있으며, 순수한 마사토 포장은 흙포장과 유사한 공법으로 물에 취약한 관계로 우기시 침수가 발생되는 하천 고수부지내에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우기시 물에 취약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내 산책로는 경화마사토 포장과 유사한 공법인 흙콘트리트 포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화마사토와 흙콘크리트 포장은 양생 이후 표면이 강성을 지니기 때문에 맨발로 걷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바랍니다.

맨발걷기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는 무분별한 난개발 억제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개소에 대해 부지 매입을 진행 중입니다. 부지 매입 완료 후 예산 확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맨발걷기 공간을 마련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부지 매입, 예산확보 등으로 당장 조성할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간 협의를 통한 학교운동장 맨발걷기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및「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매년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총사업비는 6억원으로 31개교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학교의 교육정보화, 학교의 교육시설개선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나 관련 법령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을 통해 ‘공과금, 관리비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은 운영경비’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 운동장 등 시설 개방에 관련하여서는 교육청이 아닌 개별 단위 학교의 판단사항으로 공문을 통해 율하중학교의 향후 운동장 개방계획을 조회한 결과, 현재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의 일과 종료 후 운동장 및 세면대를 개방하고 있으나 야간 시설물 관리 문제, 우천 시 운동장 개방 시 학생들의 체육교육 과정 운영의 애로점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맨발걷기 운동 공간으로의 완전한 개방은 어려우며, 현재와 같이 이용시간 제한 및 우천 시 사용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동장 맨발걷기를 위한 학교 개방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의 답변을 회신 받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회신내용>

학교운동장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개방원칙) 및 제5조(이용시간)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사정에 따라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학교 상황에 맞게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학교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사용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산림과 산림교육치유팀(☎350-6413 조례관련),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장유공원관리팀(☎350-1383), 하천과 지방하천팀(☎330-3815),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350-6375), 인재육성지원과 학교지원팀(☎330-3175),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330-967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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