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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시장님!. 제발 직원 교육 좀 시켜주세요.

작성일
2023-08-25 10:22:00
작성자
손○○
진행상태:
답변완료 [시민복지]
조회수 :
337
지역 :
내외동
내동 삼성아파트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2023년8월13일 우리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제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저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을 투병하고 있고 조혈모 이식을 위해 입원치료중 폐렴에 감염되어 폐절제 수술까지 받아 병원으로 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백혈병은 빈혈 증상으로 힘이 없고 힘든 질병이기도 하고 장애인증명서도 있고 해서 바로 우리집 통로 앞 장애인 주장구역에 주차를 하였는데 그게 불법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근데 계도나 이유를 한번 묻지도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당부서에 전화하니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 라고만 답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모든 사람이 다 숙지하고 살아야 하나요?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한번 계도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게 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아닌가요? 주차단속하는 공무원은 불법을 저지러는것인가요? 그러면 장애인 관련공무원은 뭐했나요 시원한 사무실에서 앉아서 과태료만 부과하나요? 장애인 주차스티커 부착 차량만 주차가능 이라고 표지판을 붙이세요. 과태료 부과 공무원은 법에 안내판을 붙여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부과를 했더라고요(시행규칙 별표1). 저는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파렴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숨쉬는 것도 힘이 드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주차 가능 할 거라 상식적으로 판단한 주민입니다. 시장님! 김해시의 모든 공무원이 주차단속하는 공무원처럼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지 그 어떤 위치도 아닙니다. 살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8-31 18:08:12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주정차구역 위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 예방과 계도를 위해 읍면동별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 연중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4월~5월에는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도 김해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해 연중 홍보활동을 전개해 불법 주·정차 예방과 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국민안전신문고 등 시민에 의한 신고 건으로 동 건에 대해서는 주차위반(방해) 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방해)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복지정책과  장애인시설팀(☎330-096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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