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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김해시 지역 빈집 에서 주차장 으로 바꾸면 90% 최대 2000만원 지원 해줄수 있는 방안에 대한 민원 신청 제보

작성일
2023-08-26 06:10:39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149
지역 :
활천동
(1)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을 정비하면 90%를 지원해주고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사용자가 없는 빈집을 정비해 3년 이상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사업을 김해시 에서 추진을 해보자는 것 


(2)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와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청 조건은 빈집 및 해당 
토지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주차장
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보자는 것


(3)사업 대상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하자는 것


(4) 지원 범위는 총 공사비의 9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공사 금액의 10% 및 부득이 초과된 공사 금액은 선정 대상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보자는 것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8-31 18:12:0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빈집을 활용하여 마을주차장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 12월에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빈집 철거(최대 1,000만원 30%자부담),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마을주차장, 텃밭, 쉼터, 3년 이상 동의, 최대 1500백만원), 안전 조치(최대 500만원) 등 2023년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학교 및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협약(46개소)을  통한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및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주차장이 없는 주택에 주차장을 조성 시 세대 당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 등 주차 공유,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등 생활 속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으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과 건축행정팀(☎330-3655), 교통혁신과 주차시설팀(☎330-491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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