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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김해시 지역 기업인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숙소 인증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물 대장 현황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를 결정 해야 합니다

작성일
2023-08-26 06:36:55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249
지역 :
활천동
(1) 김해시 지역 기업인 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숙소 인증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건축물 대장 현황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를 
결정 해야 된다는 것

(2) 현행법 에는 건축물
대장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딱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상당수 사업자 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숙소를 인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3) 김해시 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 담당자들을 모아 건축물 대장 용도 표기 관련 회의를 갖고, 공장 내에 
설치된 기숙사와 숙소에 대한 건축물대장 표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


(4)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에 기숙사나 숙소 표기 관련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김해시청 으로 
문의하면 확인 후 
표기 직권 변경이 가능 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


(5)또 기존 공장시설 내 
일부를 기숙사 변경 하거나 기숙사 신·증축, 가설 건축물 축조 시에도 법령에 부합하는 경우 기숙사·숙소 표기가 가능 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9-05 17:34:13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건축물대장의 공장 내 숙소 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 내 숙소 표기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사항으로,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지 현장 확인 후 표시변경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과 건축물대장팀(☎330-464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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