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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 (2)

작성일
2023-08-26 23:18:44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185
지역 :
활천동
  • 20230826_225006.jpg(2.9 MB)
  • 20230826_225014.jpg(2.7 M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 (2)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8-31 18:02:00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불법 대부업 전단 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을 제기하신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대부업 전단 배포는 신속한 이동성으로 인하여 현장적발이나 그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전단 배포 행위는 「옥외광고물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관할 경찰서에서 처벌이 가능한 점 등으로 인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현장단속과 병행하여 미등록 대부업체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 및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등록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등록이란 벽보, 전단,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설정된 시간간격(5분~20분)마다 해당 업소에 전화를 걸어 불법 부착금지 경고 안내 멘트를 전달하여 해당 업소의 영업을 마비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귀하께서 첨부하신 자료는 위와 같이 신청 또는 등록 처리 되었으며 앞으로도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활천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359-186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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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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