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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김해시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민원 신청

작성일
2023-09-08 08:54:37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186
지역 :
활천동
(1)김해시가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조례를 제정 해보자는 것 

(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적정 집행 여부를 평가, 환류하는 제도


(3)김해시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야하는 이유는 정부가 2023년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적용하고 향후 지방재정으로의 필연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


(4)조례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지침서 및 예산서, 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과 예산제도 운영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관련 교육과정 운영,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와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아 보자는 것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9-15 15:59:27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정('21.9.24.) 및 시행('22.3.25.)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가재정의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21. 6.)으로 ’23 회계연도부터 시행중이나 지방재정의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방재정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조례 등 추진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추진근거 마련 시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기후대응과 탄소중립팀(☎330-245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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