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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시장님 시민들의 고통스런 절규를 외면 하지 마세요.

작성일
2023-09-11 19:40:34
작성자
이○○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322
지역 :
활천동
저는 삼정동에서 커피점문점을 6년째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입니다.43여년 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 하고 인생이막으로 유일한 재산인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하여 지금의 커피전문점을 2017년 9월1일 부터 인수하여 운영중 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각종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보험해약 ,귀중품 매각, 보험약관대출등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간신히 빚으로 버텨 왔고 팬데믹 해제가 된다 해서 이제는 나아 지겠지 했는데 러시아의 우쿠라이나 침공 등의 세계적인 악재로 인해 나아질 기미 조차 없는데 여기에 대진약국 건너편에 설치되어 2022년11월부터 운영중인주차단속 카메라가 최악의 악재로 되어 저 뿐만 아니라 주변 소상공인들이 절망속에 하루하루를 보냅니다.이곳은 근방에  학교나 유치원도 없고요 주차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다발되거나  차량들이 상습정체 되거나 인도에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심한 현상이 없거나 큰 불편을 주는곳이 아닙니다.왜 이곳에 주차단속 카메라가 설치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을 받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되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적법한 절차가 무었인지 알 수가 없고요.생계를 위해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한심 합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것이 피같은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이제는 버틸 힘도 없고 너무 지칩니다.시장님께 도와 달라고 구걸하는게 아닙니다.주차단속 카메라 설치 목적에 맞는지 재검토하여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고쳐 달라는 겁니다.시민의 혈세를 목적에도 맞지 않는데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로 집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시민을 위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시민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행정은 시정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몇달전에 저희 매장에 전 도의원과 함께 오셨을때 직접 현장도 보시고 사진도 찍으셨잖아요.
시민들은 시장 선거때 시장님을 선택한 거는 시민이 어렵고 힘들때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것 같고 또 해줬으면 해서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장님은 
시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 할려고 노력 하시나요?
몇 달이 지나도 시장님이 보시고 가신 후에 시청으로 부터 현장 확인이나 검토 결과에 대해 후속 회신을 받지를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시장님이 민원 사항에 직접 들으시고 보셨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이 현실을 민초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시장이 되시니까 시민은 안중에도 없으신가요? 
민원을 넣으면 정해진 문구에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답을 주셨네요 .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정을 펼치고 이런 문구는 너무 심한것 아닙니까? 제대로 합시다.  시민들은 생각 하시는것 처럼  바보들이 아닙니다.  제대로 좀 합시다.  시장이 직접 듣고 본 민원인의 고통을 무시하는데 하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까요?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으시면 회신을 주세요.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9-15 15:46:37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정차 단속 카메라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장소는「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동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의거하여 주정차 민원 발생 빈발에 따른 이동식 단속 차량 운행 등을 통한 단속으로는 민원 해결에 행정력의 한계가 있음에 따라 고정식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지역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임에 따라 법규에 의거 해당 장소의 주정차 단속 행정 운영 중단은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장소의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운영 사전 안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사전에 진행이 완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 운영에 따른 귀하가 겪고 계신 불편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단속 행정의 운영과 상권 운영의 상충 되는 점에 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혁신과 교통지도팀(☎330-356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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