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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사전 장례 주관 의향 관리 개선 민원 신청 제보
- 작성일
- 2023-09-12 09:02:03
- 작성자
-
김○○
- 진행상태:
-
답변완료
[시민복지]
- 조회수 :
- 233
- 지역 :
-
활천동
(1)저소득 1인 가구의 무연고 사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장례를 주관할 사람을 지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사전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을 운영 해보자는 것
(2)최근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 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공영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4월에도 홀로 살던 58세 기초생활수급자 김모씨가 자택에서 숨긴 채 발견되어 모친과 형제, 조카에게 연락했으나 모두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병원 안치실에 33일 안치됐다가 공영장례를 치르기도 했던 사례가 있었음
(3)이처럼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으로 사후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친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했거나 종교활동, 사회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 생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등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장례 의식을 주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김해시가 ‘사전장례주관 의향서 관리 사업’을 운영해서. 1인 가구인 60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장례주관 의향서를 작성하여 의료적인 위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사망 시 연락할 가족 또는 지인이 있는지, 장례를 치러주거나 유류품을 처분해 줄 사람은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 해보자는 것
(5)이를 통해 사망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사전에 파악된 연고자에 연락하여 장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거나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영장례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답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2월부터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 이웃사람 등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에 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사업무안내 지침에 따르면 사망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망 후 장례절차·방법 등에 대한 생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증문서나 유언장 등을 통해 사후 자신의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장례주관자 지정 신청 후 심의 등을 통해 장례주관자로 결정되면 지자체는 그에 따른 장례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전장례주관 의향서 관리 사업’은 장례주관자 지정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바 필요한 경우 무연고자는 장례주관자 신청을 통해 장례주관에 관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330-274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