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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보건소,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민원 신청

작성일
2023-09-15 16:52:46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보건]
조회수 :
210
지역 :
활천동
(1)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없는 장애 공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 체험 등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해보자는 것


(2)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와 함께 
▲장애 관련 동영상 시청 
▲장애 개념 및 원인, 
편견 무너뜨리기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등의 순으로 진행 해보자는 것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9-26 15:21:0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인식개선)에 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사회적인식개선 의무 대상기관이며, 1년째 1회 이상 소속직원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이버 교육 등 관련 교육기관에 1시간 이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11월경에는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복지정책과 장애인지원팀(☎330-330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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