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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대동면 초정리 원지마을 앞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의 건

작성일
2023-09-19 10:10:07
작성자
허○○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259
지역 :
대동면
  • 초정리.jpg(521.8 KB)
  • 초정1.jpg(96.7 KB)

원지마을앞 도로상황

원지마을앞 도로상황

항상 김해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시장님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대동면 초정리 151-40번지(원지마을(고향식당, 사또식당, 주유소)) 앞에 과속방지턱이 없어 항상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로 마을주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속도 저감을 위해 방지턱 2개소를 설치 건의드립니다!

마을앞 차량 속도저감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원지마을 앞은 방지턱이 없고, 그림으로 페인트만 색칠되어 있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도로옆 보행자 통행구역도 없어 주민들은 챠량위험에도 불구하고, 찻길로 다니기 부지기수입니다! 
안전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알수도 없고,방지턱이라도 설치해 차량의 속도라도 저감시켜 안전사고를 미연해 방지하여 주십시오.

항상 바쁘신 시장님, 김해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디 적극ㅜ수용하여 빠른시일내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10-11 14:23:52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원지마을 묘련사 입구 일원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신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하여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60km/h 구간으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가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속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속방지턱이 과다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9. 1. 1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통행속도 30km/시 이하로 제한된 구간에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이는 과속방지턱이 설치 된 이후 진동, 소음, 도로파손, 2차 교통사고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도로과 도로관리팀(☎330-384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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