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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이제 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40 수안동 507 316호 집에 집주인과 계약을 했고 전입신고 절차만 밟으면 되니까 제가 그동안 김해시 에서 혜택을 받았던 김해시에 보관된 자료들 부산시청 및 동래구청에 넘겨 주십시오

작성일
2023-09-21 06:35:30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시민복지]
조회수 :
560
지역 :
활천동
이제 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40 수안동 507 316호 집에 집주인과 계약을 했고 전입신고 절차만 밟으면 되니까 제가 그동안 김해시 에서 혜택을 받았던 김해시에 보관된 자료들 부산시청 및 동래구청에 넘겨 주십시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9-25 17:19:09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타지역(관외) 전출관련 자료이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이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3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에 따라 수급(권)자 관리카드 등 관련 서류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전출지(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되도록 규정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전입신고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전입신고 후 2~3일 이내로 신거주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1팀(☎330-664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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