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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방해되는 조치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3-11-02 10:21:45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평생교육]
조회수 :
292
지역 :
북부동
시장님
불철주야 56만 김해시 시정을 챙기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56만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시설의 운영에 대한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체육관 운영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은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땀 흘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어버린 서민들은 체육관이 그나마 힘든 삶을 지탱하게 하는 해방구인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김해 도시개발공사의 행보에 즐겨 찾아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체육관의 운영방식이 그것인데요. 우선 김해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지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지 질문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체육관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체육관 이용료 징수 방법이나 기준이 불합리합니다.
최근 김해도개공에서는 1시간 사용료를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정부의 공공요금보다 훨씬 높은 42.857%의 인상율 입니다. 체육관에는 임대료를 내고 운동하는 상주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임대료를 내는 상주 클럽 회원들마저도 계약된 시간의 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중으로 요금을 요구합니다.
저녁 시간이 계약된 시간이라 해도 시간이 맞지 않아 부득이 낮에 운동하고 본업에 돌아가야 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소속 클럽 회원 중 주간 이용 회원 명단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주 클럽 소속 회원 여부는 얼마든지 구분 가능한데도 그런 노력은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적든 많든 회계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키오스코로 관리하면 등록회원인지 일반 시민인지 바로 체크가 가능하고 요금 관리도 편리한데 배추 장사하듯이 동전을 주고받고 있는 것은 56만 김해시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둘째, 체육관의 휴관 일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근로자이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시민은 열심히 한 주를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명절 연휴를 몸을 추스르는 소중한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데도 매주 일요일, 공휴일, 명절 연휴 등은 아예 문을 걸어 잠급니다. 올해 추석 연휴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무려 5일간을 휴무로 하였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직원 휴식 시간이라고 하여 운동하는 시민들을 내보내는 형태에 분노하게 됩니다.
운동하려면 휴식 시간에는 안 되고 휴게 끝나고 나면 문을 열어 줄 테니 그때 다시 오든지 말든지 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담당자의 말로는 휴식 시간인 오후 1시에서 2시에는 점심도 먹어야 하고 체육관 청소도 하는 시간이라는데…. 글쎄 청소를 한다는 바닥은 먼지가 쌓여 미끄러울 정도인데 어디를 청소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먼지 마셔가면서라도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체육관 사용 시간을 줄여버릴까를 연구하는 것 같다면 지나친 생각인가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점심시간 돌아가며 안내 데스크를 지키면 되지 않을까요?... 김해 도시 개발공사는 시민들의 원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직원들 복지만 중요한 곳인가요? 곳간 열쇠 쥐고 흔드는 시어머니같이 체육관 문지기 역할만 하겠다는 말인가요?. 직원들의 태도도 아주 고압적이고 불친절합니다. 게임 중에 시간 지났다고 요금 더 내라며 운동을 중지시킵니다. 그렇다 보니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점점 줄어들어 한산합니다. 설마 김해시에서도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겠지요?
명절이 되면 고궁이나 박물관 등은 무료 개방하여 이용을 권장하고 심지어 톨게이트비도 무료인데 김해 도시개발공사의 이러한 거꾸로 행보는 도대체 시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 이용을 하란 말인가요?

셋째, 공공시설인 체육관을 공익목적에 둔다면 사용료가 아니라 입장료로 대체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설 체육관 요금 받듯이 시간당 요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입장료만 받고 시간과 관계없이 이용하도록 하고 시간 계산하여 사용료를 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거두어 주면 좋겠습니다.

넷째, 점점 심해지는 김해 도시개발공사의 체육관 이용 시민들과 이러한 마찰 유발 조치들은 위탁운영을 포기하기 위한 다분히 의도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김해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운영 관리한 이후로 시민들의 운동 여건은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공공시설의 위탁사업을 수익사업으로만 생각한다면 차라리 김해시로 되돌려 놓고 다른 사업에서 수익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마음껏 운동하며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김해시가 53만 김해시민에게 할 수 있는 복지입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11-13 15:17:35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방해되는 조치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용료와 관련하여 김해시공공실내체육관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 동 조례가 계정되어 1,000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현행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공사는 조례 미준수 등 김해시의 감사 지적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조례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요금 인상전 김해시체육회와 해당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조례에 의거하여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근 창원 및 양산의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시간당 1,200원 ~ 2,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설 탁구장 및 배드민턴장의  경우 시간당 4,000원 ~ 10,000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 조례에 의거하여 이용료 할인(청소년, 노인, 다자녀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문화체육관은 매주 일요일 정기대관을 실시하고, 설날과 추석명절에 휴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은 일일입장과 대관행사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행사, 김해시행사, 김해시체육회행사, 일반행사 등 다양한 대관행사로 정기대관일 및 공휴일에도 운영중에 있어 월중 실제 휴관일은 월별, 계절별, 소폭변동은 있으나 3일미만 휴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례없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시기 유행병 감염예방을 위하여 13시~14시까지 방역과 환경정비 시간을 두고 재정비를 실시하였고, 직원의 복리후생적 휴게시간이 아닌 시민들의 안전과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도입된 시설정비 시간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설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초 이용 및 추가이용을 원할 경우 빈코트를 확인하시어 사전납부 후 이용을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직원의 불친절한 부분에 대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CS교육을 실시하여 더욱 친절히 안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공공체육시설은 다수의 많은 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료 산정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김해시에서 출자출연한 지방공기업으로 김해시 자치법규 및 조례를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민들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관리팀(☎320-043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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