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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주민이 감사청구

작성일
2023-11-08 16:46:44
작성자
최○○
진행상태:
답변완료 [일반행정]
조회수 :
339
지역 :
삼안동
김해시 감사관 앞

김해 주민이 감사관에게 감사청구를 요구합니다.

내용은 김해복지재단 산하 김해 여성센터(삼방동) 2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 이용자 배려도 없이, 이용자 동의도 없이, 많은 장서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고, 신빙성 없는 자료로 이용자가 줄어든다면서  2번이나 다른 위치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2층 입구에 북카페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북카페 바로 옆방은 복지재단 본부장실로 사용하는데 그냥 칸막이로 되어 있어 오전10시경 본부장 산하 직원들 회의하는 소리를 북카페 안에서는 다 들을 수 있으며 또 회의 끝나고 전화 소리 다 들리고 있습니다. 
또, 북카페 안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의 비품, 소모품을 두기에 청소하는 분들의 출입이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북카페를 조용히 이용하거나 독서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김해시 감사관은 김해시 복지국에서 복지재단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충분히 감사를 요청합니다. (특히 여성센타 작은 도서관 관리 감독하는 부분 )

김해시 감사관은 김해시 복지국, 복지재단 및 산하기관에 잘 못된 부분을 시정 지시하여 주민들이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회신은 우편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11-16 15:38:49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민이 감사청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김해시 복지재단 및 여성센터 내 도서관의 관리 감독 업무 소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김해시 여성센터는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업)에 의거 교양강좌, 직업교육 과정 운영, 취‧창업 지원 등 여성 및 가족의 교육,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의 운영은 필수적인 사업은 아니나 센터에서는 시민의 능력개발 및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일환으로 여성센터 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왔으며, 

2018년 당시, 센터에서는 상기 조례에 명시된 필수적인 사업을 운영할 일반강의실이 부족하여 신규강좌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은 도서관, 동아리 쉼터, 놀이방 등 이용실적이 낮거나 기존 활용도가 낮은 곳을 활용해 수선 공사 후 강의실을 늘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올해 5월 센터에서는 도서관을 쾌적하고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서를 유지, 훼손, 분실, 변색 등으로 구분하여 도서 정비를 하였고, 이와 별개로 우리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북카페 옆 본부장실의 내부 방음벽 시공을 하고 센터에서는 수시로 환경 정비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 복지정책과에서는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지도·감독)에 의거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업무 관련 등의 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관리 및 점검하고 있으며, 우리시 감사관에서도 3년 주기로 복지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감사관에서는 재차 담당부서에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쾌적한 도서관 이용을 위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감사관 조사팀(☎330-3035),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330-3314), 복지정책과 복지법인관리팀(☎330-495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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