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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주민불편

작성일
2023-12-12 10:56:37
작성자
허○○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296
지역 :
활천동
  • 2023_12_12 10_50.mp4(14.7 MB)
안녕하세요. 시장님
어방30통경로회관옆 건물에서 가림막으로 설치 해 놓은  시설물이 노후되어 지나다니는 차량이나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 안전사고등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어 많이 펄럭이는 가림막 일부를  임시로 묶어놓았지만 안전하지 않아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12-21 13:08:05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민불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현장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건축허가 현장은 현재 미 착공되어 가림막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건축관계자(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가림막 시설로 인한 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안전조치 및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과 건축허가1팀(☎330-480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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