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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11월 21일 올라온 "신어시민체육관 체불임금"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3-12-28 23:10:26
작성자
송○○
진행상태:
답변완료 [평생교육]
조회수 :
347
지역 :
활천동
저는 "활천동 체육관 건립공사(건축)" 임금체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의 현장대리인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글을 적는 것을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한 담당공무원이 최종적으로 거부를 알려왔기에 임금체불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시장님의 도움을 부탁 드리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본 임금체불 사건의 핵심은  

 첫째,  김해시청이 공사비를 예산에 맞추기 위해 공사내역을 조작한 것부터 시작되었고, 
 
 둘째,  원청사는 태업하여 입게 될 피해를 하청에게 전가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담당 공무원은 원청사에게 저희를 노동청에 고발토록 사주하고,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

  1.  공사대금 책정

  관급공사는 실질적으로는 발주처가 공사계약금액을 정합니다. 발주처가 공사품목, 공사수량, 공사단가를 정하고, 공사금액은 "품목별 공사수량 X 단가" 이기 때문입니다.

  김해시청 체육시설과는 공사품목을 누락하고 수량을 잘못 산출하는 일반적인 설계오류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품목을 변경하고, 이전 공사단가를 사용하는 방법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금액을 감액했습니다. 

  1) 누락 - ① 먹매김, ② 가설 계단, ③ 강관동바리 수평연결보강, ④ 원형거푸집, ⑤ 7M이상 거푸집 

  2) 수량산출오류 - ① 조립식 강관동바리, ② 강관동바리 수량 10%씩 감함, ③ 경사거푸집, ④ 지수판, ⑤ 관람석 전체, ⑥ DA 공사 전체 

  3) 의도적 품목 변경 - ① 합판거푸집 3회 를 합판거푸집 4회로 변경, ② 합판거푸집 4회를 합판거푸집 6회로 변경
  

  2. 설계변경 거부

   잘못된 설계를 바로 잡는 절차를 "설계변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를 바로 잡고자 원청과 김해시청에 설계변경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두 당사자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무너졌습니다.

  12월 14일, 감독관은 '없는 품목을 추가하는 것과 수량을 조정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했고, '단가의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들은 그가 할 수 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단가를 이용하여 감액한 것을 바로 잡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공사내역을 검토하고 승인한 공무원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의 노임과 업체 대금만이라도 해결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감독관은 12일이 지난 후 거부한다 하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김해시청은 원청과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의 사유와 증액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김해시청 감독관은 이 또한 거부했습니다. 

 이 또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3. 고발 사주

  끝 없이 반복되는 갑질에 저희는 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분들의 노임이라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고자 변호사분들과 상담한 결과는 파산을 하는 것이었고, 저희를 파산을 준비했습니다. 

 11월 24일, 감독관은 임금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지만, 뒤에서는 원청에게 지시하여 노무사를 선임하고 저희를 노동청에 고발하였습니다. 


 11월 21일, 박사장님께서 올린 "신어시민체육관 체불임금" 민원에 감독관은 저희가 공정률 95%임에도 공사대금을 98% 지급 받았다는 답변을 적어 놨지만, 저희는 공정률 98%에 공사대금을 93.68%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시설과는 피해를 입고 계신분 들과 시의원 등 이 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시려 했던 분들께 저희를 향해 근거도 없는 모함을 했습니다. 


 ----


 원청은 저희에게 보험료를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없었고, 건강보험공단이 9월 용역비와 타설공 노무비, 식대를 압류하여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원청의 계약 위반으로 9월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청은 설계변경 요청을 누락하여 증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9월말에서 10월에 행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청과 저희가 맺은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원청은 발주처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저희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청의 계약 위반이 10월분 임금체불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김해시 체육시설과가 공사내역을 조작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많이 참았고 기다렸습니다.

 1월부터, 저는 협회와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과 공조하여 임금체불과 미지급된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 감독관이 고발 사주한 임금체불 사건의 재판대에 감독관과 원청 사장과 나란히 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1-12 17:52:4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11월 21일 올라온 '신어시민체육관 체불임금'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지난 11월 21일 우리 시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올라온 활천동 체육관 건립공사(건축)의 하도급 업체 임금체불에 대하여 문의 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활천동 체육관 건립공사(건축)은 2019년 설계공모를 통한 당선작 선정 후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설계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일상감사, 2021년 1월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7월 착공하여 2024년 1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건축공사 2차분 설계변경(가시설, 철골, 철근콘크리트 공종 등)을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하도급 관련하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 하도급대금 체불 등으로 인한 하도급업자의 피해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민원사항은 우리시 건설과 하도급관리팀(055-330-3798)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체육지원과 체육시설팀(☎055-330-360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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