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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김해에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개월수 상관없이!

작성일
2024-01-07 11:45:31
작성자
이○○
진행상태:
답변완료 [시민복지]
조회수 :
656
지역 :
내외동
경남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을 운영을 추진한다는 걸 기사로 접했습니다. 24개월에서 36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아기 태어나자마자 조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고 하는데 24개월 부터 36개월 까지만 지원되는 게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 부모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24개월부터 36개월 까지인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의사가 육아특강해주는 걸 들어보면 적어도 만3세까지는 엄마 옆에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피치못하게 엄마가 일을 하더라도 조부모가 생판모르는 남보다는 낫겠죠
만 3세면 36개월인데
그 전까지는 적어도 조부모돌봄수당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해에 아이들이 많은데 김해에서도 따로 조부모 돌봄수당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김해에 거주하고 조부모는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해당할 수 있게 해줘야합니다.
조부모가 주소가 김해가 아니더라도 케어해줄 수는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김해에서도 개월 수에 상관없이 조부모 돌봄수당이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4-01-17 09:08:33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김해에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개월수 상관없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고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가정양육 환경조성과 조부모·손주간 정서적 안정을 위해 2024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돌봄대상은 다자녀 가구의 24~36개월 영아이며 이는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신생아 출생시 집중되는 정부지원 정책을 유아기로 넓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거주지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명확하게 안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시행 후 만족도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지원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330-249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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