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조례안 가결에 반대합니다.

작성일
2023-03-15 17:53:50
작성자
조아록
조회수 :
177
지역 :
주촌면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조례개정안이 범위 1KM에서 500m로 축소되어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 하였습니다.
갈등유발 시설이라는건 민원이 다수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일텐데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때 주민들에게 고지하는건 당연한건데 미리 고지 하지 않고 추후 알게되면 더많은 민원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를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또한 미리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하기 위함 입니다.
환경영향평가시 평가범위를 설정하게 되는데 환경부에 권하는 평가범위라는게 있습니다. 소음진동의 경우 500m, 대기나 악취의 경우 2km 입니다. 이렇게 권고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유발시설의경우 악취, 소음진동 등 영향이 예상되니 주민들에게 미리 고지 할것으로 조례로 정한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사항을 줄이는건 사업자의 편에서 편법으로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거로 보입니다. 
꼭 시장님은 거부권을 행사하시어 주민들을 위한 시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3-19 1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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