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지 않도록 시장님의 거부권 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3-03-16 10:43:21
작성자
김연주
조회수 :
138
지역 :
주촌면
상기 제목과 같이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지 않도록 시장님의 거부권 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결정은 철저한 시민의 알권리 박탈입니다. 시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디 거부권을 행사하시어 시민을 위한 시장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민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3-19 1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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