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 주민갈등시설 개정 조례안 적극 반대합니다.

작성일
2023-03-18 13:55:47
작성자
김대영
조회수 :
112
지역 :
주촌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시 주촌면에 거주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요번 김해시 의회에서 주민갈등시설에 대한 통보 기준을 기존1km에서 500m로 반으로 줄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의회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기준을 통화 시킨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해시 의원들은 김해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 김해시민의 생활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떤 생각으로 이런 조례를 통과시킨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시민들의 생활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리라 믿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3-20 19: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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