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 코스트코 주유소

작성일
2023-08-14 18:06:43
작성자
김희정
조회수 :
65
지역 :
주촌면
주촌 센텀두산위브더에 입주한지 4년이 넘었고 5년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내 머리 위로 날아오르는 비행기 소음은 김해 사람들이 다 격는. 고통이라 생각되어. 빼겠습니다.
입주후 지금까지 축사 냄새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칭문을 꼭 닫고 살아야 됩니다.
시원한 봄가을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문을 꼭 닫고 살아야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좀 낫겠지 했지만 똑 같습니다.
밤에 피우는 축사냄새는
여느해보다  더 지독합니다.
여기가 사람사는  집이 맞습니까?
여기가 신도시가 맞습니까?
새벽 4시 전후로 들락거리는 코스트코 화물차 소음도 해결 안된 상태에서 또 주유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코스트코는. 우선. 소음 문제와 주차장으로 인한 본 아파트 주민들의. 초상권 침해문제부터 해결해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됩니까?
창문 좀 열고  살 수 있는권리를 주세요.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8-16 10:39:52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인터넷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바란다』를통해보내주신의견은잘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주촌 코스트코 내 주유소 설치 반대”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신규설치는신규설치등록신청시우리시에서는「국토계획법」,「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른저촉여부확인과관할소방서에서「위험물안전관리법」을적용하여검토하고,그후에「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1항에따라등록신청처리순으로진행하는민원사무입니다. 현재우리시에서코스트코내주유소설치에대한등록신청사항은없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대상지는주촌선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시장)로서해당지구단위계획에따르면건축물의허용용도는관련법규및조례에따르도록정하고있으므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및「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84조제1항의규정에따라시장내에주유소(건축법시행령별표1제19호가목)는허용되는용도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본답변과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시면 우리시 민생경제과도시가스보급팀(☎330-3433주유소등록신청),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330-3594)로연락주시면친절하게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꿈이이루어지는따뜻한행복도시김해”를지향하는우리시정에많은관심과성원을당부드리며,귀하의가정에항상건강과행운이함께하시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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