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 코스트코에 주유소 설치 반대합니다

작성일
2023-08-14 19:47:23
작성자
최지민
조회수 :
56
지역 :
주촌면
초등학교와 대단지가 코앞에
있는곳에 대형마트가 들어왔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계획되어있던것이었으나 오픈초/현재의 주말 새벽 등 입주민들의 위협하는 요소들은 민원을 넣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선은 안되더라도 더이상의 불화는 없을것이라 생각했는데 주유소라니요
인근에 개발 계획중인 아파트가 몇단지이며 초등학교/중학교가 많고 김해내에 이만큼의 인구밀도가 있는 동네가 얼마나 있나 생각해봅니다
주촌을 더이상 살기싫은 동네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주유소건설 반대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8-16 10:41:58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인터넷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바란다』를통해보내주신의견은잘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주촌 코스트코 내 주유소 설치 반대”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신규설치는신규설치등록신청시우리시에서는「국토계획법」,「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른저촉여부확인과관할소방서에서「위험물안전관리법」을적용하여검토하고,그후에「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1항에따라등록신청처리순으로진행하는민원사무입니다. 현재우리시에서코스트코내주유소설치에대한등록신청사항은없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대상지는주촌선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시장)로서해당지구단위계획에따르면건축물의허용용도는관련법규및조례에따르도록정하고있으므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및「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84조제1항의규정에따라시장내에주유소(건축법시행령별표1제19호가목)는허용되는용도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본답변과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시면 우리시 민생경제과도시가스보급팀(☎330-3433주유소등록신청),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330-3594)로연락주시면친절하게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꿈이이루어지는따뜻한행복도시김해”를지향하는우리시정에많은관심과성원을당부드리며,귀하의가정에항상건강과행운이함께하시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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