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 코스트코 주유소 결사반대합니다

작성일
2023-08-14 21:03:04
작성자
김아람
조회수 :
56
지역 :
주촌면
이미 코스트코로 인해 바로 마주보는 동에서 거주하는 한 사람으로서 코스트코 방송이 열대야 폭염주의하라는 방송보다 몇배는 크게 듣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 주말 빠짐없이 쇼핑하러온 사람들이 자동차 클락션버튼을 누른지도 모르고 방치해 지속적으로 빵빵 울리는 소음 또한 미칠 노릇입니다 매일 매연으로 인해 창틀 먼지는 시커먼 색으로 아이들과 가족의 폐가 걱정됩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코스트코는 주유소 건립을 추진하려 한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주거지역인데 주유소를 운영하여 유증기까지 마셔야 하는지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거대 외국기업의 횡포를 극렬히 반대합니다 절대로 들어서서는 안됩니다 매연과 소음 또한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코스트코에 시정명령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8-16 10:43:08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인터넷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바란다』를통해보내주신의견은잘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주촌 코스트코 내 주유소 설치 반대”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신규설치는신규설치등록신청시우리시에서는「국토계획법」,「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른저촉여부확인과관할소방서에서「위험물안전관리법」을적용하여검토하고,그후에「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1항에따라등록신청처리순으로진행하는민원사무입니다. 현재우리시에서코스트코내주유소설치에대한등록신청사항은없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대상지는주촌선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도시계획시설(시장)로서해당지구단위계획에따르면건축물의허용용도는관련법규및조례에따르도록정하고있으므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및「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84조제1항의규정에따라시장내에주유소(건축법시행령별표1제19호가목)는허용되는용도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본답변과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시면 우리시 민생경제과도시가스보급팀(☎330-3433주유소등록신청),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330-3594)로연락주시면친절하게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꿈이이루어지는따뜻한행복도시김해”를지향하는우리시정에많은관심과성원을당부드리며,귀하의가정에항상건강과행운이함께하시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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