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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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6:20:2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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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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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주민자치회
- 조회수 :
- 5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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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주촌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4. 11. 15.(금) ~ 2024. 11. 29.(금) (09:00 ~ 18:00)
2. 모집인원 : 15명(공개모집 9, 추천모집 6)
3. 위원자격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다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
가. 주촌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주촌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다. 주촌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주촌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4. 위원임기 : 2025. 1. 1. ~ 2026. 12. 31. (2년)
5. 접 수 처 : 주촌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5-359-0774 담당자:이준원)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전자우편 가능)
7.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또는 추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이력서
8.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추천모집 후 공개추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