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문접수 모두 첫 주 (8.29 ~ 9.2) 5부제 실시
5부제 신청방법
*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조합 운영
월,화,수,목,금의 항목으로 5부제 신청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표
8.29. (월) |
8.30. (화) |
8. 31.(수) |
9. 1.(목) |
9. 2.(금) |
1, 6 |
2, 7 |
3, 8 |
4, 9 |
5, 0 |
예) 신청인이 1987년생 일 경우 8.30(화) 온라인, 현장방문 중 선택 신청
온라인 신청 기간
‘22. 8. 29.(월) ~ 10. 20.(목) ※ 8월 29일 09시부터 10월 20일 18시까지 접수 (신청기간 내 24시간 가능)
사업개요
사 업 명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사업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 내국인 :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1호에 따른 거주자
- 해외체류자, 국외이주신고자, 거주불명자 등 미지급
- 태아의 경우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
- 외국인, 재외동포 : 제외원칙
예외 : 지원기준일, 김해시에 체류지 신고되어 있고, 지원대상 내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람은 지급가능
지원금액
1인당 100,000원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토, 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지원방법
주민등록 상 세대 단위로 신청인(세대주 또는 세대원) 계좌입금
-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개별 신청 필요
- 8.10일 기준 기초연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의 경우 신청없이 사전 지급
* 기초연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압류방지통장 소유자는 신청기간 내 온라인 및 읍면동 현장접수 필요
신청방법
신청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문접수 모두 첫 주 (8.29 ~ 9.2) 5부제 실시
5부제 신청방법
*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조합 운영
월,화,수,목,금의 항목으로 5부제 신청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표
8.29. (월) |
8.30. (화) |
8. 31.(수) |
9. 1.(목) |
9. 2.(금) |
1, 6 |
2, 7 |
3, 8 |
4, 9 |
5, 0 |
예) 신청인이 1987년생 일 경우 8.30(화) 온라인, 현장방문 중 선택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2. 8. 29.(월) ~ 10. 20.(목) ※ 8월 29일 09시부터 10월 20일 18시까지 접수 (신청기간 내 24시간 가능)
신청방법
김해시 홈페이지 접속 → 희망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본인 인증(휴대폰)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자 정보입력
-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 신청인 계좌번호(세대대표) 입력
- 신청완료
방문신청
신청기간
‘22. 8. 29.(월) ~ 10. 20.(목) ※ 토, 일, 공휴일 불가, 평일 09시~18시 가능
신청대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 주민등록 기재된 외국인, 재외국민 ⇒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기준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세대주, 세대원 : ① 신청서 ② 통장사본 ③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기재 외국인 등 : ① 신청서 ② 국내 통장사본 ③ 외국인등록증 ④ 주민등록표등본
※ (체류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제3자(세대주, 세대원 외) : ① 신청서 ② 위임장 ③ 위임자 통장사본 ④ 신분증 (위임자, 대리인) 지참
방문접수처 안내
법정동,접수장소의 항목으로 방문접수처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표
법정동 |
접수장소 |
법정동 |
접수장소 |
진영읍 |
진영읍 행정복지센터 |
내동, 외동 |
내외동 행정복지센터 |
주촌면 |
주촌면 행정복지센터 |
대성동, 구산동, 삼계동 |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
진례면 |
진례면 행정복지센터 |
풍유동, 명법동, 이동화목동, 흥동, 전하동, 강동 |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 |
한림면 |
한림면 행정복지센터 |
어방동, 삼정동 |
활천동 행정복지센터 |
생림면 |
생림면 행정복지센터 |
삼방동, 안동 |
삼안동 행정복지센터 |
상동면 |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
지내동, 불암동 |
불암동 행정복지센터 |
대동면 |
대동면 행정복지센터 |
유하동, 내덕동, 부곡동, 무계동, 신문동 |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 |
동상동 |
동상동 행정복지센터 |
삼문동, 대청동 |
장유2동 행정복지센터 |
서상동, 봉황동 |
회현동 행정복지센터 |
장유동, 응달동, 수가동, 관동동, 율하동 |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 |
부원동 |
부원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사항
이의신청
2022. 8. 29.(월) ∼ 10. 28.(금)
※ 토, 일, 공휴일 불가, 평일 09시~18시 가능 (기준일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방문)
문 의 처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TF팀 (055-359-0140)
유의사항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세대원의 동의 없이 희망지원금을 일괄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계좌검증 등 지급 검토과정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화연락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불응하거나 마감일(10.20일)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해당세대 신청이 취소됩니다.
※ 온라인 신청하였으나 신청계좌 오류인 경우 신청 마감일(~10.20일)까지 온라인 재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재신청 하지 않을 경우 해당세대 신청이 취소됨.
- ‘22. 10. 20.(목)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신청 불가합니다.
- 가정불화 등의 사유로 동일세대 내 세대원 별도신청은 가능하나, 이미 해당세대의 희망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지급)취소, 재신청(정정) 등 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