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토,일 공휴일 제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신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니요. 지급기준일 8. 10.(수)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로 등재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8. 10.(수) 이후 김해시 내 전·출입하거나 세대 분리한 경우 8. 10.(수)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10.(수) 기준 대상자 명부를 발급하므로, 기준일자 이후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전출입 변동사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 10.(수) 당시 3인 가구이므로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되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 · 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29(월) | 8.30(화) | 8.31(수) | 9.1.(목) | 9.2.(금) | 토 · 일 |
---|---|---|---|---|---|
1, 6 | 2, 7 | 3, 8 | 4, 9 | 5, 0 | 5부제 미적용 (온라인만 가능) |
8.29(월) | 8.30(화) | 8.31(수) | 9.1.(목) | 9.2.(금) | 토 · 일 |
---|---|---|---|---|---|
1, 6 | 2, 7 | 3, 8 | 4, 9 | 5, 0 | 5부제 미적용 (온라인만 가능) |
김해시 코로나19 희망지원금은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입금 가능한 계좌가 있는 세대주(원)에 합산하여 신청(온라인 가능)
하시거나, 개별신청 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
※ 압류방지통장 소유자에 한해 대리인 신청가능 (타인계좌수령)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등
Copyright ⓒ 2021 김해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