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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하반기 김해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신청기간 : 2024. 7. 1.(월) ~ 7. 19.(금)
- 지원대상 : 김해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혼인신고 5년 이내(2019. 3. 8. 이후 혼인신고)
- 지원내용 : 대출 잔액(5천만원 한도)의 3%(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 라 인) '경상남도 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2024년 상 <b class="keyword1">하반기</b> 김해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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