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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및 월임대료 지원」
- 신청기간 : 2024. 11. 01. ~ 2024. 12. 06. (12월내 지급)
- 지원대상 : 김해시에 전입이 되어 있으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 긴급거처 월임대료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긴급주거 입주자
· 저리대출 이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또는 대환대출 등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긴급거처 월임대료 : 기 납부한 월임대료 전액
· 저리대출 이자 : 기 납부한 대출 이자 전액
- 신청방법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별관 5층)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7, 4318)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및 월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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