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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건축물 일제점검

·기간 : 2024년 7월 1일(월) ∼ 31일(수)
·대상 : ‘23년 사용승인 된 신축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70개소
·내용 :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사항 점검
- 건축법 위반 :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대수선 위반,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위반 등
- 주차장법 위반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기능미유지 사항
·처분 :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른 위반건축물 및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2024년 하반기 건축물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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