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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기소음 집중단속 실시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해 주민 불편 증대됨에 따라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배기소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2024.11.1. ~ 2024.11.15.
❍ 단속방법 : 김해시·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 주요 단속내용
  ∙ 이동소음규제지역 등 소음기준 초과 여부
  ∙ 소음기나 소음덮개 불법 개조
  ∙ 경음기 추가 설치
  ∙ 불법등화장치 설치
  ∙ 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 여부
❍ 위반시 조치사항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행정처분(개선명령 등)

김해시·김해중·서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330-4961)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및 배기소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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