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도시계획 개요

「도시계획」 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국토계획법 제1조에 따르면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시계획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토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 덧붙여,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으로 구성되며,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참고 사이트 링크 : 위키백과 | 두산백과 | 한국학중앙연구원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용어사전

02"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

▶개요

구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정의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됨)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ㆍ군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 도모

장기적으로 시ㆍ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

입안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수립주기

20년 단위

5년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대상권역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산ㆍ창원ㆍ진해권, 광양만권, 전주권, 청주권, 전남 서남권, 제주권(11개권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


▶주요내용

구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주요내용

계획의 목표와 전략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공간구조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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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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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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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조의 골격구상: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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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의 설정

부문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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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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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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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여가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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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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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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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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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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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집행 및 관리계획

지역의 특성과 현황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계획의 방향ㆍ목표ㆍ지표 설정)

공간구조의 설정 (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기반시설 (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도심 및 주거환경 (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환경의 보전과 관리

경관 및 미관

공원ㆍ녹지

방재ㆍ안전 및 범죄예방

경제ㆍ산업ㆍ사회ㆍ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고용, 산업, 복지 등)

계획의 실행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절차

구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권자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
(국토부장관)
광역도시계획수립 입안
(관할 시ㆍ도시자 공동)
승인신청
(입안권자→국토부장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확정 및 승인(국토부장관)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
(도지사)
광역도시계획수립 입안
(관할 시장ㆍ군수 공동)
승인신청
(입안권자→도지사)
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확정 및 승인
(도지사)

※입안권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동시ㆍ병행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기초조사
(시장·군수)
기본계획안 수립
(시장·군수)
공청회 개최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견청최
(시장·군수)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군수)
승인신청
(시장·군수)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지사)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승인 (도지사)
주민공람
(시장·군수)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경우

기초조사
(시장·군수)
기본계획안 수립
(시장·군수)
도시·군관리계획안 작성
(시장·군수·구청장)
주민의견 청취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장·군수·구청장)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군수·구청장)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장·군수·구청장)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광역시장·도지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시ㆍ도지사, 50만이상 시장 결정)
일반공람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는 경우

[ 자세히 보기 링크 ]

03관련 법률 및 자료 다운로드

▶ 관련법률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특정지역 계획의 수립

- 국토의 계획ㆍ이용ㆍ개발ㆍ보전에 관한 기본법


- 도시ㆍ군기본계획,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사업, 토지거래허가 등










-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 등

- 토지이용에 관련된 지역ㆍ지구등 지정과 관리

- 계획적ㆍ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해제, 관리계획, 행위제한, 보전부담금 등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종류ㆍ설치ㆍ관리 등

- 조경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 관련법률자료 다운로드

- 국토교통부 도시업무 편람 :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20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