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국토계획법 제1조에 따르면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시계획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토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 덧붙여,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으로 구성되며,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참고 사이트 링크 : 위키백과 | 두산백과 | 한국학중앙연구원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개요
구분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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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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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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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주기 | 20년 단위 |
5년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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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권역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산ㆍ창원ㆍ진해권, 광양만권, 전주권, 청주권, 전남 서남권, 제주권(11개권역)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 |
▶주요내용
구분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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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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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절차
구분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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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
입안 권자 |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
(국토부장관) ![]()
광역도시계획수립 입안
(관할 시ㆍ도시자 공동) ![]()
승인신청
(입안권자→국토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확정 및 승인(국토부장관)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
(도지사) ![]()
광역도시계획수립 입안
(관할 시장ㆍ군수 공동) ![]()
승인신청
(입안권자→도지사) ![]()
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확정 및 승인 (도지사) ※입안권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동시ㆍ병행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기초조사
(시장·군수) ![]()
기본계획안 수립
(시장·군수) ![]()
공청회 개최
(시장·군수) ![]()
지방의회 의견청최
(시장·군수) ![]()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군수) ![]()
승인신청
(시장·군수) ![]()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지사) ![]()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승인 (도지사) ![]()
주민공람
(시장·군수)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경우
기초조사
(시장·군수) ![]()
기본계획안 수립
(시장·군수) ![]()
도시·군관리계획안 작성
(시장·군수·구청장) ![]()
주민의견 청취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장·군수·구청장) ![]()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군수·구청장)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장·군수·구청장) ![]()
관계 행정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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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광역시장·도지사)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
(시ㆍ도지사, 50만이상 시장 결정) ![]()
일반공람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는 경우 |
▶ 관련법률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특정지역 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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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ㆍ이용ㆍ개발ㆍ보전에 관한 기본법 - 도시ㆍ군기본계획,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사업, 토지거래허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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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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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에 관련된 지역ㆍ지구등 지정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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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적ㆍ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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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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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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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해제, 관리계획, 행위제한, 보전부담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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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의 종류ㆍ설치ㆍ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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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
▶ 관련법률자료 다운로드
- 국토교통부 도시업무 편람 :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20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