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업체명 | 항공기상청 | 기업구분 |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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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작일자 | 20240913 | 채용종료일자 | 20240920 |
고용형태 | 정규직 | 합격자발표일 | |
접수방법 |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주소: (우) 22382 인천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 항공기상청(2F-0023)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문의전화 : 032-740-2803 ※ 서류 접수 시, 우편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방문 접수,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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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응시자격 요건 증빙서류(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경찰서 또는 정부24)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예정,재학, 휴학, 재적)증명서 사본 1부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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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 기타 문의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인사담당(032-740-2803)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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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 3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의 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 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 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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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사이트 | https://amo.kma.go.kr/information/notice.do?bid=notice&mode=view&num=417&page=1&field=&text= | ||
모집부분 전체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