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회 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구인정보 상세 채용업체명, 기업구분, 채용시작일자, 채용종료일자, 고용형태, 합격자발표일, 접수방법, 제출서류, 문의사항, 기타사항 채용사이트, 모집부분 전체요약정보로 구성된 표
채용업체명 항공기상청 기업구분 공공기관
채용시작일자 20240913 채용종료일자 20240920
고용형태 정규직 합격자발표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주소: (우) 22382 인천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 항공기상청(2F-0023)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문의전화 : 032-740-2803

※ 서류 접수 시, 우편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방문 접수,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제출서류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응시자격 요건 증빙서류(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경찰서 또는 정부24)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예정,재학, 휴학, 재적)증명서 사본 1부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인사담당(032-740-2803) 문의 바랍니다.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 3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의 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 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 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채용사이트 https://amo.kma.go.kr/information/notice.do?bid=notice&mode=view&num=417&page=1&field=&text=
모집부분 전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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