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지정)조건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1조
인증시기
2011. 7. 1부터 상시접수 및 인증시행(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인증요건
-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 개인기업은 인정 안됨)
- 유급근로자 고용 6개월이상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목적 실현
- 가.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일 것
- 나.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일 것
- 다.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약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일 것
- 라.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일 것
- 마.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이상
-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
- 정관·규약
- 수익배분 및 재투자, 종사자 구성 등에 관한 규정
-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에 한함)
-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사회적기업(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은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조항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과의 인증 조건 비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과의 인증 조건 비교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조례 또는 시행규칙 |
요건 |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영업 활동을 수행할 것
- 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정관·규약을 갖출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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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이상 영업활동을 수행(동기간에 유급근로자 계속고용하고 있을 것)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사회적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규약을 갖출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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