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대상

  •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
  •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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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 및 구비서류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VIMS)를 활용하여 이륜자동차 등록정보 또는 검사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생략

정기검사 주기 및 신청기간

  • 주기 : 2년마다(다만, 신조차(新造車)로 신고된 경우에 최초 주기는 3년)
  • 신청기간
    • 최초 신고 후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사용폐지 신고 후 재사용신고 : 기존 검사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사용신고를 한 경우 재사용신고일로부터 62일 이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정기검사 신청기간 도래 전에 재사용 신고가 된 경우에는 기존 정기검사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구분, 대상차령, 검사주기, 검사기간의 항목으로 대상자동차 및 검사주기를 제공하는 표
상황 비교
정상 기간
(최초 신고일'20.5.4.)
유효기간 만료일 ('23.5.3.)  
전 31일 후 31일  
재사용 신고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23.3.2. 경과 후 재사용신고)
*재사용 신고일('23.5.3.) 검사신청기간 종료일('23.7.3.)
사용폐지 상태
(운행불가상태)
총 62일
 

검사기관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자(공단)
  • 지정정비 사업자(민간 검사소)
  • 관내 정기검사 기관 현황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소, 비고의의 항목으로 관내 정기검사 기관 현황 제공하는 표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한국교통안전공단김해자동차검사소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65-6 055-333-5205 정기검사대행자
㈜동서종합정비 김해시 안곡로 4(삼계동) 055-339-5757 지정정비사업장
대경자동차정비공업사 김해시 김해대로2567번길 74(어방동) 055-333-5841 지정정비사업장
광림특장차서비스 김해시 김해대로2567번길 71(어방동) 055-337-0080 지정정비사업장
명성1급정비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21(명동리) 055-345-5677 지정정비사업장
창봉자동차종합정비 김해시 생림대로 7-6(삼계동) 055-339-8585 지정정비사업장
신장유1급자동차종합정비 김해시 장유로 115번길 1(부곡동) 055-313-7000 지정정비사업장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시행령 제67조 [별표15]>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의 항목으로 과태료 부과 제공하는 표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5] 2. 개별기준. 비고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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