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김해와 함께 하세요.
따뜻한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부동산, 주택, 법률 등 김해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계획으로
더욱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갑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깨끗한 도시 김해, 생태환경 도시 김해입니다.
깨끗한 물, 맑은 도시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김해시의 노력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과 함께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걷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즐거운 여가 생활을 위해
스포츠 도시 김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인재육성 도시 김해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오고가는
스마트한 도시 교통,
김해시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이행일(잔금일,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등)로부터 60일 이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 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 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부과기준 |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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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