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이행일(잔금일,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등)로부터 60일 이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 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 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반대급부완료일이란

  •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
  • 증여받을 경우 증여계약일
  • 신규분양된 아파트나 신축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보존등기일 중 나중의 일자

과태료 부과 기준

부과기준과 부과금액의 항목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과기준 부과금액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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