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란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로서 행정안전부 선정기준에 의거 우리시가 지정한 업소입니다.

선정기준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최근에 가격인하 또는 동결 업소 등은 심사·평가 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역시 중요한 선정기준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각종 정부시책(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전통시장 이용 등)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는 평가 시 유리하며 특정계층이나 세대를 대상으로 할인하는 업소와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는 가점을 부여 받게됩니다.

지정절차

영업자 직접신청 또는 읍면동장·소비자단체 등 추천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의거 시의 현지실사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지정됩니다.

  • 지정절차 : 신청·공고 ⇒ 현지실사 평가 ⇒ 적격요건 심사 ⇒ 결정통보
  • 지정시기 : 연 2회 (상, 하반기)
  • 지원사항 : 쓰레기봉투 지급, 인증표찰 제작 지원, 시민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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