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증설반대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거치셧나요?

작성일
2019-11-12 13:48:49
작성자 :
이○○
조회수 :
105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이 최초에 400톤에서 300톤으로 변경되었고, 300톤에서 200톤으로 최종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200톤에서 300톤으로 증설되면 용량이 50% 늘어나는거라고 보여집니다. 폐촉법상 폐기물처리용량이 30%이상 늘어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소각장 증설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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