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보고회 개최
- 공평가시기 : 분기별 1회
- 평가대상 : 공약사업별 이행실적
- 주요내용 : 공약별 추진실적 및 추진완료 시기 등 점검․평가
문제점 및 대책 등
- 공약추진부서 역할
-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진도 수시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
- 공약사업별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공약 관리카드) 제출
- 공약총괄부서 역할
- 분기별·연도별 공약 추진상황 분석·평가
- 공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보고회 개최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 대응
공약변경 및 조정
공약변경 절차 및 결과 기본 방향
-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임의 수정·변경 불가
-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조정 가능
-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단 심의 후 공약 변경 및 조정
공약변경 종류
- 공약폐기 : 공약 이행 또는 대체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유사공약 통합 : 유사한 공약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 실효성 확보 : 공약 취지와 유사한 대체사업 추진, 사업추진 방법및 목표수치를 변경 추진하는 경우
공약조정(변경)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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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변경 필요성 검토 및 안건 선정
- 추진부서 총괄부서에 공약사항 변경 요청 의뢰
- 총괄부서는 사전 검토하여 공약조정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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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단 심의 및 승인
- 분임별 변경 적정여부 토의 및 분임내 찬반의견 집계
- 전체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공약변경 적정여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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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결과 공개
- 변경·승인된 내용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반영
- 공약변경내역 등 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공약이행 완료
완료기준
- 완료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 이행 후 계속추진 : 공약이행 완료 후 매년 반복해서 추진되는 사업
※ 근거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완료 기준
- 조성 사업(산업단지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 건설 사업(soc 도로건설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 시설유치 사업 : 입법 및 행정결정 등 완료 시
- 자본유치 사업 : 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자본유입이 시작되었을 경우
- 건립 공약 사업 : 완공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 재건축, 재개발 사업 : 입주가 시작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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