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작성일
2016-09-08 13:41:40
담당자 :
투자유치과 송현수
조회수 :
1142
전화번호 :
-
  • 공모 공고문3.hwp(88.0 KB)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하여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체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부족현상 해소
                및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 신청자격
   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ㆍ 신청대상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등
    -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ㆍ 컨소시엄 구성 요건
    - 해당단지 또는 지역내 우선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나.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ㆍ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다.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비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대표

  ○ 지원내역 : 붙임문서 참조

  ○ 신청기간 : 2016. 9. 19(월) ~ 10. 4(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9층 직장보육지원센터)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42-870-9111~6)    

※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참조

페이지담당 :
기업투자유치단
전화번호 :
055-33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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