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지원에 관한 안내

작성일
2016-10-10 19:55:03
담당자 :
투자유치과 김향미
조회수 :
1172
전화번호 :
-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다각화 개념

가. 조선기자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나.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

다. 조선기자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 중 조선기자재업이 아닌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p 이상 늘리는 경우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은 최근 2년간 조선기자재업 매출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중 지방에서 사업다각화를 하는 경우 

 나.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은 5명 이상일 것 

 다. 설비투자(건설투자 및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해서만 지원 

 라.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삭제 

 마. 지원기간은 고시 제정일로 부터 2년 한정 


3. 문 의 처 : 김해시 투자유치과 ☎ 330-4784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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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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