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일
2017-05-01 15:25:00
담당자 :
미래산업과 허재봉
조회수 :
937
전화번호 :
-

5.9(화)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투표시간 보장에 관한 규정을 안내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 청구가 있으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의 보장」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첨부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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