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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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11:10:4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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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과 허재봉
- 조회수 :
- 81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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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사업내용 </P>
<P></P>
<P>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P>
<P>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노동자*의 체불 임금 청산을 지원</P>
<P></P>
<P> * 기존에는 퇴직노동자로 한정되었으나, ’15.7.1.부터 재직노동자까지 확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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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융자는 사업주가 신청하나, 융자금은 퇴직노동자에게 직접 지급</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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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지원요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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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 300인 이하 산재보험 적용대상 </P>
<P> 가동 사업장, 1년 이상 해당사업 영위</P>
<P></P>
<P> - (노동자)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일부터 </P>
<P> 1년 이내인 노동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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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융자금액 및 조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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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융자금액 : 사업장 당 최고 7천만 원, 노동자 1인당 6백만 원 한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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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융자조건 : 사업주의 체불금액 융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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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융자방식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융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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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이자율*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연리 3.7%, 담보제공 시 연리 2.2%</P>
<P></P>
<P> * 이자율 1.0% 한시 인하 : 2.2∼3.7% → 1.2∼2.7%(‘18.1.29~2.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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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융자상환 :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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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융자신청 절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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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① 지급사유 확인 (지방고용노동관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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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② 융자예정자 결정 (근로복지공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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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③ 금융기관 융자실행</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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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문 의 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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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ㆍ 고용노동부 (☎1350), 홈페이지(www.moel.go.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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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ㆍ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홈페이지(www.kcomwel.or.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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